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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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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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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윤원균 의장이 지난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준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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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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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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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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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 행정 효율화 선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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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지원팀 1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실무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직무수행 등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한 층 더 향상되고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지원관들의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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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 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지난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의회·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의회·시군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입안실무 강의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시·군 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디딤돌삼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워크숍 1회 개최 및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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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인구 100만 명 2년 유지 시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임을 감안,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